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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관광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제조업의 2배에 이르는 등 저성장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성장 동력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산업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융자취급은행에서 융자금 미회수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담보 위주로 융자 대상자를 확정·대출하는 관행에 따라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는 융자를 원활히 받을 수 없는 실정임.
또한, 메르스, 사드배치 등 사회·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중소 관광사업체는 일시적인 경기급락에 따른 매출액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관광사업체가 대부분 영세사업체(매출액 10억원 미만 업체 85.3% 차지)이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
이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기관에 출연 및 출연부 협약보증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담보 능력이 부족한 중소 관광사업체가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를 보다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금의 용도)
공포일 2018-12-24 · 공포번호 16050 · 관광진흥개발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