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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의무복무기간이 10년인 장기복무 장교는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본인의 지원에 따라 전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의 자유와 소극적 공무담임권에 따라 전역 지원을 통하여 전역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와 각 군은 법률상 거부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따라 임의적으로 전역 지원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고 있음.
이에 위헌적인 처분을 중단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장교가 5년차 전역 지원을 통하여 본인이 원할 경우 전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단서).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