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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국군기무사령부는 군사보안, 군 방첩 및 군에 관한 첩보의 수집ㆍ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내란ㆍ반란 등의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군기무사령부가 민간인 사찰 등 불법적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보수집 이외에 수사권까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으로서, 이를 통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군기무사령부의 수사권을 폐지함으로써 권력남용 소지를 근절하고, 군사보안 및 첩보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2호 삭제, 제44조제1호ㆍ제2호 및 제46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43조(군사법경찰관)
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제46조(군사법경찰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