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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무인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제7항 신설).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특별승인을 받는 경우 야간 시간대 또는 육안거리 밖 범위에서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 중임. 다만, 150미터 이상의 고도 또는 비행금지구역관제권에서 비행하거나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 제한공역에서 비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이 필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바, 특별승인을 받는 경우 비행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129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등의 준수사항)
제131조의2(무인비행장치의 적용 특례)
제135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36조(수수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