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이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사회질서의 교란으로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계엄을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 등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국방부장관은 언론을 통하여, 또는 자신의 판단을 근거로 사회질서의 교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음에도 국방부장관이 사회질서의 교란을 이유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요건을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는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