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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작 스마트 농정은 구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경제적·사회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되어 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는 농업·농촌의 성격에 맞는 과학적·합리적 농정추진을 위해서는 농정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농정이 추진되어야 함. 스마트 농정의 기초는 농업·농촌 분야의 농지, 토지환경,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정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농업·농촌 정책 분야의 공간정보는 정책 현장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간 일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도와 실용성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
공간정보가 농업·농촌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스마트 농정 구현에 제약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농업·농촌 정책의 정보화를 구현하고자 농업농촌의 공간 정보 등이 통합된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 과정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성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