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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물품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의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감독·점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제18조의4(가맹점수수료율의 조정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