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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문상담관 제도는 각 군 부대에 배치되어 있는 전문상담관을 통해 군 생활의 고충 등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전문상담관은 군인이 군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인지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음. 그런데 군인이 겪는 어려움의 정도가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이른 경우 이를 인지한 전문상담관은 당사자를 대신하여 해당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향후 군 부대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당사자가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문상담관이 상담 도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전문상담관)
제45조(신고자 보호)
제5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