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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된 주택과, 주택건설사업의 민영주택의 일부를 우선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택지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실질적 복지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에 근거하여 제대군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에서 그 조직의 운영 및 회원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설 또는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해당 단체에게 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에 대하여 우선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주택의 우선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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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