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여군의 증가로 향후 군 여성수용자의 비중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함)과 달리 군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여군에 대한 특별 보호 조항이 없어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보장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다만, 현행법은 여성 군수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일반교도소나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송된 경우 형집행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지 못하거나 동의 후 이송 시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군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형집행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
따라서 여성 군수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처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형집행법상 여성수용자의 특별 보호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성 군수용자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강검진 시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하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나. 여성 군수용자에 대한 상담ㆍ교육ㆍ작업 등의 실시는 원칙적으로 여성 교도관이 담당하도록 함(안 제50조의3 신설).
다. 임산부인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 실시 및 외부의료시설에서의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0조의4 신설).
라. 여성 군수용자가 출산한 유아를 군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50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여성 군수용자의 처우)
제50조의3(여성 군수용자 처우 시의 유의사항)
제50조의4(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제50조의5(유아의 양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