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금융감독원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연이자를 가산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함.
그러나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는 보험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는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감독을 유도하고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6(보험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
제20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