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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정작 스마트 농정은 구현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경제적·사회적·공간적 성격이 혼재되어 정책의 대상이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특징을 지니는 농업·농촌 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합리적 농정추진을 위해서는 농정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스마트 농정이 추진되어야 함. 스마트 농정의 기초는 농업·농촌 분야의 농지, 토지환경, 농어업 경영체 등 각종 공간정보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농업·농촌 정책 분야의 공간정보는 정책 현장과의 연계성이 떨어지고, 유사 자료 간 일관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정보의 신뢰도와 실용성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
공간정보를 농업·농촌 분야에서 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정보유통방식, 정보생산기관 간 협력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스마트 농정 구현에 제약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합리적 농정 추진의 기초 인프라로서 공간정보 등을 수집·융합·분석·활용할 수 있는 농업·농촌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농업·농촌 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농업 및 농촌지역의 정보화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