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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민사소송법」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통상 산업재산권으로 지칭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한다)과 그 밖에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고, 기술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전문성이 강조되는 특허권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특허권등에 관한 소송 관할 집중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관할 집중이 민사본안 사건에 한해서만 국한되고, 현행법에서는 특허권등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 관할에 대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본안 소송 제기 전 이루어지는 보전처분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할 집중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사소송법」에서 특허권등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관할집중 제도를 도입한 것과 같이 특허권등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 역시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특허권등에 관한 분쟁 해결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 관할의 특례)
제22조의3(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보전처분 사건의 이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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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