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P2P대출시장의 급속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현행 P2P대출을 규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금융위원회가 1년 시한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연장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 구속력이 미약하여 P2P대출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P2P대출에서 발행하는 원리금수취권을 증권의 개념으로 포섭하며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에 따라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P2P대출이 크라우드펀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P2P 대출에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P2P대출이 현행법상 온라인소액투자중개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에서 P2P대출에서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포섭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준하는 규율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출에 관한 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규정함(안 제9조제30항 신설).
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17조의18 신설).
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자기 계산으로 하는 투자의 한도, 투자자에 대한 설명 의무, 증권 발행한도·투자한도 준수를 위한 조치 의무 및 청약의 권유 방법 등 영업행위에 관한 규제를 도입함(안 제117조의20 신설).
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홈페이지 게재 사항, 차입자의 지분 매도 제한, 투자자의 투자한도, 증권의 예탁·보호예수 및 전매 제한 등 증권 모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7조의21 신설).
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차입자에 관한 사실 확인 의무를 규정함(안 제117조의22 신설).
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투자자와 연계된 신용공여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7조의23 신설).
사. 금융위원회의 등록 취소,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421조제1항,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 및 제449조제1항·제3항)
현행
개정안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제117조의17(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제117조의18(등록)
제117조의19(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등)
제117조의20(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21(증권 모집의 특례)
제117조의22(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제117조의23(신용공여)
제117조의24(준용규정 등)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1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에 대한 특례)
제444조(벌칙)
제445조(벌칙)
제446조(벌칙)
제4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