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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는 농식품 벤처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 기술가치평가 지원, 농산업체 판로 지원 및 농촌현장 창업보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현재 예비 농식품 창업자나 창업 초기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정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자금 조달방안 등을 연계해주는 지원 기관인 농식품 벤처·창업 특화센터에 대해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센터운영에 대한 선언적 규정만 있을 뿐 센터 지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을 위해 센터의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2(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의 지정 등)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