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전라북도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농생명·바이오·탄소·자동차산업 등에 대한 신기술을 바탕으로 차세대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새로운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고급 인력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향후 첨단산업의 발전이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전라북도에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첨단과학기술 혁신의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경쟁력 향상과 국가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첨단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을 설립함(안 제1조).
나. 전북과학기술원에는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되,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5조).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북과학기술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전북과학기술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전북과학기술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마. 전북과학기술원에 박사·석사 및 학사 과정을 둠(안 제14조).
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북과학기술원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전북과학기술원은 다른 연구기관·대학 및 전문단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연구시설·기기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24조).
아. 전북과학기술원의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연구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9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