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박주현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첨단과학기술의 혁신을 선도하고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전북과학기술원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제210호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