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8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배치에 관한 사항 중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 및 그 밖의 어린이집 인력의 배치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현행 보육교사 1인이 담당하는 영유아는 1세 미만 3명, 1세 이상 2세 미만 5명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어린이집 내부 지침으로 연령대마다 2-3명의 아이를 초과하여 받을 수도 있음. 따라서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가 적정선을 초과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떨어져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교사 1인이 돌보는 영유아 수를 적정선으로 정하고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