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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자녀를 출산하였으나 자국 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자녀는 무국적 상태로 생활할 수밖에 없어 의료, 복지 등 사회서비스로부터 배제되고, 아동학대 같은 문제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등 아동 인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이에 외국인의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 우리나라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둠으로써 이주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외국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