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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과 모텔 등에서 성행위를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이 같은 처벌을 받고 있음.
두 가지 유형의 불법 촬영을 통해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과 모멸감은 크게 다르며, 또한 성행위 영상의 불법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음.
이에 성행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유포한 자들의 처벌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14조의2를 신설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카메라를 이용한 성행위 촬영 등)
제15조(미수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