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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병원 또는 백화점 주차장 안내요원과 같이 업무 여건상 다중이용시설의 대기오염물질에 항시 노출되는 근로자들의 건강권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다중이용시설등에서 근로하는 자 또는 다중이용시설등을 이용하는 자의 실내공기질에 따른 건강피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