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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를 사용하여 국내외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내국물품을 외국에 반출하는 수입·수출 절차에 매우 근접한 위치에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항공운송사업자가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외국물품을 반입하거나 내국물품을 반출하여 온 정황이 포착되어 국민적인 공분을 사게 됨에 따라, 그 이점을 악용하여 통관 질서를 해치는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관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로서의 유리한 입지를 이용하여 통관 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1항제2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항공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