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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전기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알뜰폰)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기통신시장의 경쟁 수준은 낮은 상황이며, 그 원인의 하나로 전기통신서비스를 도매제공 받아 이를 재판매하는 사업자는 도매제공 받은 서비스만을 재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으며, 향후 정부가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약화는 심화될 전망임.
이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서비스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판매하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에 관한 내용을 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대가 지급방식을 소매가 할인방식에서 원기기반(Cost-plus) 방식으로 전환하여 전기통신시장의 경쟁 촉진 및 상품의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도매제공 의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알뜰폰사업자가 안정된 사업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서비스 투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