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는 “대경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라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12조의4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및 직급별 근무연한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고 교원들의 창의적 교육·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연구 및 교육에 있어서 탁월한 평가를 받은 교원 또는 특정전문분야의 권위자로 인정된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이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정년보장교원’ 제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원의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직급별 근무연한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 명확화(안 제12조의4 제2항)
나.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 재임용 심의 청구권 보장(안 제12조의4제3항)
다.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의4제4항).
라.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2조의4제5항).
마.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2조의4제6항).
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12조의4제7항).
사.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의5).
아. 정년보장교원 심사 절차 및 효과에 관하여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의6).
자. 기존 임용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교원의 임면)
제12조의5(교원인사위원회)
제12조의6(정년보장교원)
제12조의5(학위수여)
제12조의6(학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