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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심판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이 반영된 것으로 일응 타당한 면이 있으나, 최근 전관예우를 이용한 전·현직 법관이 연루된 법조비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법부의 자정작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관의 높은 청렴성·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판사의 근무성적평정 중 자질평정에 징계여부도 포함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되도록 하여 판사가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연임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45조의2(판사의 연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