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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중견, 중소기업 등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여전히 불이익을 우려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임신 중인 여성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줄 것을 고지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매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비율 이상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의3(출산전후휴가 사용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