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5조는 “광주과기원의 교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임면한다”고만 규정하여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광주과학기술원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법 제15조의 규정이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의 임용절차, 재임용 기준 및 절차,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등 교원 지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무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원을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동일직급 근무연한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5조제2항).
나. 교원에게 재임용 심의 신청권이 있음을 고지하여 재임용 심의 청구권을 보장함(안 제15조제3항).
다.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권을 법률로 명확히 함(안 제15조제4항).
라. 재임용 여부 및 거절의 사유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15조제5항).
마. 재임용 심의 기준 및 교원의 의견 진술권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15조제6항).
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권을 규정함(안 제15조제7항).
사. 원의 임용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인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현행
개정안
제15조(교원의 임면)
제15조의2(교원인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