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서는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계약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규정하고 있음. 즉, 계약금액을 의무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 요건을 행정부가 행정규칙을 통해 결정하고 있는 체계임.
그러나 이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행정부가 계약금액의 조정 요건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있음.
실제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성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행정규칙인 예규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및 지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해 감사원으로부터 2018년 3월 개선통보를 받은 바 있음.
이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물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