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해마다 가정 내 폭력행위인 아동학대, 노인학대, 배우자폭력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의무자를 다양하게 열거하고 있지만, 신고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고의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가정폭력 상담소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변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나아가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가정폭력행위자의 반복적인 폭력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감소 및 예방을 위해 가정폭력범죄 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등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신고의무자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형벌과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
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2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3조의2 신설).
나. 가정폭력범죄사건의 증인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의2 신설).
다. 가정폭력범죄 신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안 제6조의3 신설).
라.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증인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지원관을 두도록 하였습니다(안 제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6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제6조의3(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제6조의4(증인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