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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나, 정작 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증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