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에 따라 공사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계약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서는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간접비를 추가 지급하도록 할 경우, 발주기관이 계약기간 연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임.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적용 자체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일 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조차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없어 결국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 등 부실공사의 개연성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임. 뿐만 아니라 최근 감사원도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원고가 연장된 기간 동안 추가공사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추가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 등을 근거로, 공사기간 연장 비용을 적절하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기획재정부에 통보한 바 있음.
이에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행정부가 권한을 남용하여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