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현직 정치인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개최하는 출판기념회가 단순히 출판기념회의 의미를 넘어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이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수입·지출내역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명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얻은 출판물 판매수입은 정치자금에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제1호아목 신설).
나. 국회의원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 등이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개최일 전 3일까지 개최 일시·장소 및 출판사명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 신설).
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물을 도서정가 또는 통상적인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량은 1권(2권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2권 이상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2조의2제2항 신설).
라. 제32조의2에 따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사람은 출판기념회를 개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32조의2(출판기념회의 사전 신고 및 판매 제한)
제40조의2(출판기념회의 수입·지출내역 보고)
제46조(각종 제한규정위반죄)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