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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들은 대부분 부모 역할이 부재한 가정 환경에 놓여 있으며, 부모가 함께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경우 부모로부터 자녀양육비 지원을 받은 적이 없는 청소년 부모가 80% 이상에 달함.
이처럼 청소년 부모들은 친권자 혹은 후견인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도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
이에 연소자 증명서 관련 규정에 근로하려는 자가 18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2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근로자에 대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어 청소년 한부모가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임(안 제6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