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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및 국민투표 등의 선거사무를 맡은 직원에 대하여 특별정려금이라는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선거관련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경우 최대 5개월의 범위에서 5급 공무원은 월 15만원, 6급 이하 공무원은 월 10만원의 특별정려금을 받고 있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공직선거 등 뿐만 아니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거사무 역시 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무에 있어서 특별정려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사무에 있어서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은 공직선거 등과 같이 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관련 경비의 일환으로 보아 선거를 위탁한 공공단체로부터 납부 받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함.
이에 위탁선거에서의 특별정려금의 부담주체와 지급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8조의2(특별정려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