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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소관 업무별로 기부금품 모집 단체 및 모집 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고 단체의 법적 성격에 따라 분리되어 있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모집자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8조의2(모집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제10조(등록의 말소 등)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