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형법」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 조문들을 삭제하고 형법으로 통합하고자 함.
주요내용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