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와 ‘횡령당한 경우’ 말소등록을 시·도지사에게 신청(이하 “말소등록신청”이라 함)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도난이나 횡령과 유사하게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신청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렌터카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여러 업체들로부터 임차하여 계약서에 명시한 임차기간 내에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임차인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자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수사기관에서는 ‘사기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말소되지 아니한 미반납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되거나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7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13조(말소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