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그동안 법원은 강간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최협의의 폭행·협박’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하여 왔고 그로 인해 가해자의 폭행·협박에 공포감을 느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경우, 저항으로 인해 더욱 강한 폭행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하여 저항하지 않은 경우, 수치심에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강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았음.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하고자 함.
또한 강간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의 정도에 따라 3단계로 분화하여 1단계로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2단계로 ‘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 3단계로 ‘최협의의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간죄’는 4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구성요건이 중복되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아청법, 성폭법의 주요 성범죄 규정을 형법으로 통합하고 성범죄 규정들을 폭력의 강도 및 종류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함.
또한 현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형법 제303조)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비교할 때 형량이 비합리적으로 낮게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명백한 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죄를 신설함(안 제299조).
나. 협의의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를 규정함(안 제298조).
다. 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죄를 규정함(안 제297조).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던 성범죄 규정들을 형법으로 통합함(안 제297조 내지 제306조의2).
마.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형량을 상향조정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함(안 제304조).
바. 현행 강제추행죄를 폭행·협박으로 성립하는 강제추행죄와 폭행·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강제추행죄로 구분함(안 제303조).
현행
개정안
제297조(저항이 곤란한 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폭행·협박에 의한 강간)
제299조(거부의사 표시에 반한 강간)
제300조(준강간 등)
제301조(강간 상해·치상)
제302조(강간 살인·치사)
제303조(강제추행)
제304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제305조(13세 미만의 사람 등에 대한 특례)
제305조의2(상습범)
제306조(미수범 처벌)
제306조의2(상습범 가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