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위반에 대해 사안에 따라 각각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증대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 수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는 한편, 최근 문제되고 있는 처리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기업들의 파기 의무 해태와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사항은 보다 중한 의무 위반의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어 왔음.
이에 현행법상의 과태료를 각각 1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일부 의무 위반 사항은 종전보다 중한 수준의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현행
개정안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