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내국인이 5세대 이동통신, 자율주행차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18년 말로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신성장기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동 특례의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그 적용대상 및 공제금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공제금액을 투자금액의 5%~10%에서 7%~15%로 상향하고, 지원대상 요건 중 직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인력개발비 비율에 대한 요건을 5% 이상에서 3% 이상으로 완화함으로써, 신성장 기술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5(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