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결핵(피내용 BCG), 소아마비(IPV) 등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필요한 필수 예방접종 백신의 수급불안정이 계속되며,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있음.
백신의 수급불안정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나, 당장 국내에서 백신의 직접생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국외에서 생산한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사 등과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에 충분한 양을 공급할 유인을 높이는 한편, 적정량의 백신을 비축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더불어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생산수입 등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필수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축한 예방접종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수입자는 필수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에 필요한 예방접종약품의 생산·수입 계획 및 실적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제26조의2(예방접종 내역의 사전확인)
제33조의2(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비축 등)
제33조의3(필수예방접종약품등의 생산 계획 등의 보고)
제33조의2(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67조(국고 부담 경비)
제8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