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제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당사자 간의 가해자·피해자(민사상 책임관계 표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각자가 자기의 과실비율만큼 상대방에게 배상할 책임에 따라, 무과실이 아닌 이상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경미하여도 과실이 큰 사람이 입은 손해 일부를 배상하여야 함.
이처럼 우리나라 자동차 사고의 과실제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손해를 부담하는 불합리성으로 인해 안전운전 기능이 떨어지고, 운전자 또는 보험사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가능성이 커 보험의 순기능인 사고억제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온 만큼 자동차 보험의 과실제도를 이용한 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전 행태 개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교통사고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여 운전자의 운전행태가 공격운전에서 방어운전으로 전환하는 등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과실제도의 도입이 절실함.
주요내용
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한 경우, 어느 한쪽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 과실이 적은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쌍방 자동차사고에서 어느 한쪽의 과실이 더 큰 경우에는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경미한 과실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