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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에 안전상의 결함 등이 있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수리하는 등의 조치(이하 “리콜”이라 한다)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사 등이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요청으로 조사한 자동차 화재 및 사고 관련 기술분석자료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이하 “자료제출의무”이라 한다)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가 리콜을 지연(’18. 8. 20. 리콜 실시)함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료제출의무 또한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사고 원인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동차 제작사 등이 지체 없이 리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2로 상향하는 한편,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1,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제84조제1항제3호의2 등).
현행
개정안
제74조(과징금의 부과)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