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6.25전쟁과 같은 전투 등에서 국가의 수호와 국민 보호를 위한 공헌 중 사망하였으나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무명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무명용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하여 사망한 사람으로서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을 무명용사라 정의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무명용사의 넋을 기리고자 함(안 제2조제6호·제14호 및 제6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