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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해외인수·합병등을 진행하려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기술로 현재 반도체, 조선, 철강,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에서 64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 국가핵심기술이 늘어나는 추세에 비례해 해외 경쟁자들의 기술 탈취형 인수·합병 등 기술 유출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외인수·합병등의 신고 대상을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에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