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등으로 도로에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 중 동물 사체의 경우에는 자원하는 자가 수거·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수거·처리를 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동물 사체의 수거·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