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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폭염 속에 어린이집 통원차량에서 4세 여아가 7시간 방치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사건의 일차적인 책임은 아이를 방치한 인솔교사와 차량 운전기사에게 있으나 담당 보육교사가 아동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바로 부모에게 연락만 했어도 피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건이었음. 그로 인해 어린이집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에 우려가 큰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등·하원 시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계되도록 조치하고 확인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및 제56조제2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3(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관리)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