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8-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와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시기가 기존 2060년에서 2057년으로 앞당겨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또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불법적인 개입으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3,468억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에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지금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관련 청원이 7,100여 개가 게재되기도 하였음.
한편, 공무원연금은 동법 69조에 따라 공무원연금 부족한 금액(보전금)을 대통령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 또한,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