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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를 통해 최대 1개월 단위의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시기에 따라 업무량 편차가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연구·디자인·설계 등 업무에서 주로 이용됨.
그런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주요 이용하는 업무는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량 편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로는 6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젝트의 근로시간 관리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현행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에 의한 자율적 근로시간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