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가족기업을 이용한 고위공무원의 탈세 의혹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바 있음. 가족 구성원을 임직원으로 하는 가족기업의 경우 실제 기업 업무와 무관한 가족까지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부풀리고, 개인적 용도의 물품대금까지 회사경비로 처리하는 등 고무줄 비용처리를 통한 세금 탈세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가족기업 등의 탈법적인 비용처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 접대비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한도액을 일반법인의 50%로 제한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가족관계 등의 확인이 어려워 법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더욱이 이와 같은 가족기업에 대한 과세체계의 맹점으로 인해 가족기업을 통한 탈세가 세무업계에서 암암리에 권장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에 「소득세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에 있어서도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를 요청이용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족기업의 탈법적인 비용처리를 감시방지하고 적정 과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 및 징수업무를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함(안 제121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1조의4(등록전산정보자료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